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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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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450-7626
[복지로-근거]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광진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통해 세대원 확인 후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아동의 것)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신청자 명의의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의 변경, 거주지 이전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예: 발달장애인 부모수당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경우, 하나의 사업만 선택해야 합니다.
  • 연간 자격 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격 조사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시군구별 상이: 본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의 틀 안에서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대상, 신청 기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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