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450-7626
[복지로-근거]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광진구청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미취학아동 이하 34만원/ 초등생 이하 45만원 / 중등생 이상 56만원 -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중지, 지급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가 재개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보호자)에게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양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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