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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개인별 계좌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21-6233
    041-521-423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사업 유무 및 신청 절차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3.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서류 심사 및 면접 (필요시)
  5. 지원 대상 선정 결과 통보
  6. 운전면허 학원 등록 및 교육 이수
  7. 운전면허 시험 응시 및 합격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의사 소견서 (운전 능력 평가 내용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전면허 취득 후에도 안전 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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