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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자체

장애인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장애인위치추적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 - 단말기(1회성) - 통신비(1년 단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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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복지로-지원대상]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위치추적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

  • 단말기(1회성)
  • 통신비(1년 단위 갱신)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모집기간: 2024. 11. 1. ~ 2024. 11. 30.까지
  • 구비서류 : 장애인위치추적기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위치추적기 지원방법
  • 지원내용 : 위치추적기 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
  • 지원시기 : 2024. 12. 중순 경(예정)
    ○ 문의
  • 동해시청 복지과(장애인복지팀) / 033-530-2094
    ○ 서비스 이용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인위치추적기(단말기) 보급 및 통신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30-214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동해시청(복지과)
    동해시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2. 서류 접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및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4. 단말기 지급 및 서비스 개통: 선정된 대상자에게 위치추적 단말기를 지급하고, 통신 서비스 개통 및 보호자의 스마트폰 앱 연동을 지원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청인(보호자) 및 대상 장애인의 신분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관계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과거 실종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경찰서 발행 실종 신고 이력 확인서)
  • (해당 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우선지원 대상 증빙을 위한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의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위치추적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말기 관리 의무: 지원받은 단말기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분실이나 훼손 시 재지원이 어렵거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 기간 확인: 통신비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며, 지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지원 기간 및 이후 비용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례 사업의 특성: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므로, 신청 시기 및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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