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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저소득 장루 요루 장애인에 대한 의료케어제품 구입비 지원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 - 지원내용 : 의료케어(care)제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200천원 이하(1인/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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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료케어(care)제품 구입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

  • 지원대상 : 저소득 장루·요루장애인 (주장애가 장루·요루장애가 아니어도 중복장애명으로 등록이 되면 지원가능)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연령 고령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의료케어(care)제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200천원 이하(1인/1회)
    [복지로-신청방법]
  1.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담당에 방문 신청
  2.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후 시청으로 명단 제출
  3. 의료재활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 (시→읍면동사무소)
  4. 제품구입후 관련서류(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등)제출 (신청인→읍면동사무소)
  5. 대상자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료케어(care)제품 구입비 지원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

  • 지원대상 : 저소득 장루·요루장애인 (주장애가 장루·요루장애가 아니어도 중복장애명으로 등록이 되면 지원가능)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연령 고령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상담 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장애 유무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받고, 지원 방식(계좌입금)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5. 구입비 청구: 의료케어제품을 구입한 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 구입 영수증 및 구매 내역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루 또는 요루 보유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 신청 시 필수)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주민센터에서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음)
  • 의료케어제품 구입 영수증 및 구매 명세서 (지원금 청구 시마다 제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지원금 청구 시에는 반드시 구매처명, 구입 품목, 수량, 금액, 구입일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영수증 및 구매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 청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거주지, 장애 상태 등 신청 당시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지원 내용(금액, 품목 등) 및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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