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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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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344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복지로-접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운전면허 취득 교육 계획서 (교육기관 상담 후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되는 경우) 면허 취소 사유서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의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 교육기관 선정 시 장애인 운전 교육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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