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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자체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편의시설 적용대상
[복지로-지원대상]
-편의시설 확충 정비 : 관내 공공시설,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관광지 등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2600-6842
[복지로-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전반에 해당)
[복지로-접수처]
해당없음
지급사항 없음
신청접수 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편의시설 적용대상
-편의시설 확충 정비 : 관내 공공시설,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관광지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개별 장애인의 직접 신청은 제한적: 이 사업은 시설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편의시설을 '받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시설의 편의시설 미비 또는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 특정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편의시설 미비 또는 불편 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예: 건물 관리 사무소, 기관 담당 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군·구청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나 관련 민원 창구에 편의시설 미비 사항을 신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해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단체 통한 건의: 지역 장애인 단체나 관련 시민 단체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편의시설 개선을 집단적으로 건의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목소리를 모아 정책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접수하면, 관련 부처나 지자체로 민원이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개인이 편의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설의 문제점을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 주소, 구체적인 불편 사항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시 더욱 효과적)
  • 본인의 장애 등록 정보 (민원인의 정당성 확보 차원)
  • 만약 장애인 단체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예산 계획서, 법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즉각적인 개선의 어려움: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는 예산과 시간, 기술적인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원 제기 후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 법적 기준의 이해: 모든 시설에 대해 무조건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종류, 규모, 건축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를 이해하고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 지역사회 내에서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관련 공청회나 회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장애 유형 고려: 편의시설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편의만 강조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시각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정책 총괄)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정책 (교통시설 및 이동수단)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건축과 (지역 내 시설 개선 및 민원 처리)
  • 읍·면·동 주민센터: 기본적인 민원 접수 및 안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 법률 및 정책 상담, 민원 대행, 정보 제공
  •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접수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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