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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0만원 -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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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복지로-지원내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0만원
  •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인은 강남구 휠체어 수리지정업체 5개소(엠코리아홈케어스,케어존,휠로피아,강남실버복지센터,액티피아)
    중 수리를 의뢰할 곳을 선택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신청에 의거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업체에 수리의뢰
  3. 지정업체에서 수리 후 매월 구청으로 수리비 청구
  4. 구청에서는 월별 수리비지급 및 정산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3423-5891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강남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장애인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견적: 휠체어 수리 업체에서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시기,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결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4. 수리 및 비용 청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휠체어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우선 지불합니다.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를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청구된 서류 검토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휠체어 수리 견적서 (사전 제출용) 및 수리비 영수증 (사후 청구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대상, 금액, 신청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사업이나 보험을 통해 동일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리 전 승인 원칙: 지원 결정 통보 전에 수리비를 먼저 지불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원 승인 후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수리 후 소명 자료와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휠체어 외 다른 보장구(예: 의족, 보청기 등)의 수리비는 이 사업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수리나 개인적인 개조 비용도 제외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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