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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용산구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충, 삶의 질 제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 중 연간 300천 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 중 연간 200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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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용산구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 휠체어 등 이용인의 수리비 지원(용산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이용)
[복지로-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 중 연간 300천 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 중 연간 200천 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처리절차
    수리 신청 접수[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사업 수행 기관)] - 수리(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716-030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용산구 등록 장애인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 휠체어 등 이용인의 수리비 지원(용산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이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궁금한 점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제출: 동 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수리 의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수리 업체에 휠체어 수리를 의뢰하거나, 신청인이 선택한 수리 업체에 수리 후 비용 청구를 진행합니다.
  4. 수리 및 비용 지급: 휠체어 수리 완료 후, 신청인은 수리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 (선택 사항)을 제출하고, 용산구청은 최종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휠체어 고장 진단서 또는 수리 견적서 (사전 문의 후 필요시 제출)
  • 수리 완료 후: 휠체어 수리 내역서 및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수리비 지원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한 후 비용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횟수 및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XXX-XXXX (구체적인 번호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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