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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재가장애인 식사배달사업비 지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도모 주 1회 밑반찬 배달 서비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중증 재가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주 1회 밑반찬 배달 서비스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645-356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의 3
[복지로-접수처]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천시장애인복지관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중증 재가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재가장애인 식사배달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재가장애인 및 그 가족은 거주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서비스 안내: 해당 서비스의 내용,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초기 방문 및 심사: 복지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성 및 환경 등을 파악하고 대상자 선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개시: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사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서 (해당 복지관 양식)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가구의 소득 수준 확인용)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나 특별한 식단 필요성 명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일부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전 현재 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자격 변동(소득 증가, 타 서비스 이용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복지관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식단에 대한 특별한 요청(알레르기, 당뇨식, 저염식 등)이 있는 경우,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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