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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재해재난 긴급구호

재난재해시 긴급구호 지원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쌀, 부식류, 즉석식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쌀, 부식류, 즉석식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재해로 인해 일시대피 또는 임시주거시설 거주 시 구호물품 방문 또는 유선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440-4316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

  •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발생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재난 담당 부서(재난안전과, 복지과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2.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규모를 확인합니다.
  3.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구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최종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5. 지원금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구호 물품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난 피해 신고 접수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 (피해 현장 사진, 동영상, 경찰/소방서 확인서 등)
  • 재난구호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 피해 발생 시 유가족 증명용)
  • 기타 피해 유형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예: 농림어업 피해 증명 서류, 사업장 피해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가 가능하며, 지원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증거 보존: 피해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피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법령에 의한 재난지원금 또는 손해보험 보상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거나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재난지원금의 세부 기준 및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나 재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또는 피해 발생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금지: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 신고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복지과
  • 긴급 복지 상담 및 재난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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