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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자체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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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40-2383
[복지로-근거]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사내면사무소
상서면사무소
하남면사무소
간동면사무소
화천읍사무소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5개읍면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의 복지 포털 시스템(예: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 사업은 주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매년 동절기(보통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이듬해 2월 또는 3월까지)에 공고되며,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통장 사본 (현금 지원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추가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난방유류 영수증 또는 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사본 (실비 지원 또는 난방방식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정보 확인 필수: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신청 기간 등이 매년 또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주소 이전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사실 기재, 중복 지원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및 상담 가능)
  • 일반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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