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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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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건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금액: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월별 납부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비율(예: 50%~100%)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대납) 또는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만큼 감면되어 발송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신청 및 자격 결정 익월부터 지원되며,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자격 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비 걱정 없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 지역 사회의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적 건강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노령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노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복지 사업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로 50% 또는 70% 등으로 다를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시군구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금액(예: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이하)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금융재산 및 자동차 가액 포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피부양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연령, 거주지 등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자 메시지, 우편 등)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통장 사본 (대납이 아닌 직접 지원 방식의 경우 필요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자체별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심사 기간 소요**: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완비**: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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