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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자체

저소득노인생활지원

홀로어르신들에게 요쿠르트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심신 안정 도모 요구르트를 배달원이 주2회이상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안부확인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홀로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만65세이상 홀로어르신 중 건강상태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요구르트를 배달원이 주2회이상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안부확인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3-663-2535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제27조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복지로-접수처]
대구 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17개소

받을 수 있는 조건

홀로어르신
만65세이상 홀로어르신 중 건강상태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이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저소득노인생활지원' 신청서 및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방문 심사: 신청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 독거 여부, 생활 환경,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유선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건복지부 연계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독거 여부 및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건강 관련 서류: 유제품 알레르기, 특정 질환 등으로 인해 유제품 섭취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약 처방 내역서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민간 기관에서 유제품이나 영양식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 상태 고지 의무: 유제품 알레르기, 유당불내증, 당뇨 등 특정 질환으로 인해 유제품 섭취에 제한이 있거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 시 담당자에게 상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신청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해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선정 기준 및 내용 변동: 예산 상황,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품목 또는 지원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 기간 중 대상자의 소득, 거주지 변경, 가족 구성 변동 등 중요한 상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동 사항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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