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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식사배달사업)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제공 -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 도시락제조: 위탁급식 전문업체 - 도시락배달: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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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복지로-지원대상]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복지로-지원내용]

  •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 도시락제조: 위탁급식 전문업체
  • 도시락배달: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시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59-5984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밀양시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대상자 심사 및 결정: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거동 상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결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식사 배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서비스 개시일 및 구체적인 배달 시간 등은 연계된 기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소득 및 복지자격 확인용)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수)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정도 증빙)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관련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시 어르신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정기적인 재조사: 서비스 이용 중에도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 거동 상태, 가족 관계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변동 가능성: 지자체 및 위탁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배달 횟수, 식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부 확인 필수: 식사 배달 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배달 시간에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재 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위생 관리: 배달된 음식은 가급적 당일 섭취하시고, 보관 시에는 위생에 유의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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