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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저소득노인 이미용바우처 지원사업

-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바우처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품위유지는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이미용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한 체감하는 노인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이비용바우처전용카드 - 분기별(1. 1. / 4. 1. / 7. 1. / 10.1.) 25천원 자동충전 - 미사용 시 : 분기별 이월 o / 년도별 이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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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들 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중위소득 50%이하
    ※ 주민등록상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 : 사유 발생일 다음 분기부터 지원
     참여제외
  • 시설수급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이비용바우처전용카드
  • 분기별(1. 1. / 4. 1. / 7. 1. / 10.1.) 25천원 자동충전
  • 미사용 시 : 분기별 이월 o / 년도별 이월 x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 960 4915
    [복지로-근거]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레
    [복지로-접수처]
    함양군

받을 수 있는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들 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중위소득 50%이하
    ※ 주민등록상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 : 사유 발생일 다음 분기부터 지원
     참여제외
  • 시설수급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노인복지과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문의합니다.
  2. 방문 신청: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4. 바우처 지급: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바우처 카드 또는 지역화폐 연동 포인트 형태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

[준비 서류]

  • 이미용바우처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소득 및 가구원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선정 기준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타 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이미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 교환 불가: 지급된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지정된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유효 기간 준수: 바우처의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부정 사용 금지: 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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