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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지자체

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1) 지원금액 - 세대당 최저보험료 이하 2)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태안군이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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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5년 22,310원)이하인 저소득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중증질환등록 세대
  1. 선정기준
  •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 금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22,340원)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세대당 최저보험료 이하
  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태안군이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670-2597
    [복지로-근거]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태인군청
    태안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5년 22,310원)이하인 저소득세대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중증질환등록 세대
  1. 선정기준
  •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 금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22,340원)이하인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지원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저소득 세대에 대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원하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복지사업은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가 필요하므로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증명 서류 (주거 현황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자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정기적 자격 재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자격 재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본 지원 외에 다른 복지사업(예: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연계되어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급 지원 불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지원이 시작되므로, 과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은 어렵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지자체별 자체 지원 사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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