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1) 지원금액 - 세대당 최저보험료 이하 2)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태안군이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5년 22,310원)이하인 저소득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5년 22,310원)이하인 저소득세대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지원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저소득 세대에 대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원하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공공실버주택 관리 지원으로 ,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 누리타운 공용관리비, 관리인력 지원 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위치: 중구 서소문로6길 16 운영시간: 09:00~18:00 제공서비스: 상담사업, 의료서비스제공사업, 신체 사회 재활사업, 위생서비스제공사업, 교육사업
참전유공자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하여 애국 애족 정신 함양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영예수당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 유료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가구에 대해 협약된 방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및 일부 협약업체 부담 -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 방송사 전액 부담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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