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사 비용 지원에 따른 경비부담 해소 1) 지급금액 : 연1회 가구원 중 장애인 1인당 100천원, 2인 이상 200천원(가구원 장애인 2명까지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 매월 1세대당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밑반찬배달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 밑반찬 제공(우암시니어클럽)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해당없음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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