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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지자체

저소득장애인이사비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사 비용 지원에 따른 경비부담 해소 1) 지급금액 : 연1회 가구원 중 장애인 1인당 100천원, 2인 이상 200천원(가구원 장애인 2명까지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수원시 관내 이사 및 전입자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연1회 가구원 중 장애인 1인당 100천원, 2인 이상 200천원(가구원 장애인 2명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 방법 : 변동(전입)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228-224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수원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수원시 관내 이사 및 전입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해당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이사 사유 등 지원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승인 후, 이사 비용 증빙 서류(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면 실제 비용 확인 후 지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시기: 이사 예정이거나, 이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이사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 거주지 및 이사 갈 주택)
    • 이사 견적서 및 영수증 (실제 이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입신고 확인서 (이사 완료 후 제출)
    • 이사 사유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재난증명서,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내용의 타 복지사업(주거급여 이사비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준수: 이사 전 또는 이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해당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지역자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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