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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만65세이상 어르신들께 정기적인 도시락(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1)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도시락 배달 지원 2) 지원기준 :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3) 지원단가 : 1인당/4,000원(연중,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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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복지로-지원대상]

  1.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
  2. 자체적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 및 장애 노인 등
    [복지로-지원내용]
  3.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도시락 배달 지원
  4. 지원기준 :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5. 지원단가 : 1인당/4,000원(연중, 공휴일 제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33-430-2125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홍천읍,화촌면,두촌면,내촌면,서석면,영귀미면,남면,서면,북방면,내면
    홍천군청
    홍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1.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
  2. 자체적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 및 장애 노인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을 통한 연계 신청 가능
  • 필요시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건강보험증 (필요시)
  • 기타 참고 자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복지과)
  •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해당 기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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