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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무료 식사배달(1인 1식)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재가노인 중 식사준비가 어려운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무료 식사배달(1인 1식)
[복지로-신청방법]
담당 부서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3-641-5402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및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재가노인 중 식사준비가 어려운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여 신청 자격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지자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식사 준비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개시: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식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복지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기준에 따라 요구 서류 상이)
  • 주민등록등본
  • 건강 관련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거동 불편 또는 식사 준비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한 경우)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 및 운영기관별 차이: 본 사업은 중앙 정부 지침을 기반으로 하나,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본인 부담금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복지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재심사: 서비스의 적정성을 위해 일정 주기(예: 연 1회)로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소득 또는 건강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당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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