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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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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아니지만, 고령, 질병, 장애, 한부모 가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합니다. 보통 월별 납부액 중 일정 비율(예: 50%~100%) 또는 일정 상한액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지자체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동안 지원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자격 상실을 예방하여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 문제로 인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통합을 증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 - 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세대 (예: 만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60% 또는 70%) 이하인 세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세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등)를 받고 있어 이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이 높은 가구. - 기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신청서 작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수령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면밀히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지정된 방식(예: 지자체 대납)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수)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각 시·군·구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심사 및 변동 신고:** 지원 기간은 보통 1년 단위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한 다른 제도(예: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등)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준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상담 창구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필요시 추가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일반적인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가능하나, 해당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 문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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