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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복지로-문의]
    02-2286-670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1.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명절 기준일 현재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합니다.
  • 따라서,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다만, 위문금 수령 계좌 확인 또는 정보 업데이트 등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에 따라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계좌 정보 변경이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와 수급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명절 위문금은 지자체(시/군/구)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시기, 금액, 지급 방식 등이 매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문금 수령 계좌는 압류방지 통장 등 수급자 본인 명의의 안전한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명절 위문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전화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전화로 금융 정보(계좌 비밀번호, OTP 등)나 개인 신용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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