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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지급금액 - 학원비 : 월 100천원 한도내 - 중ㆍ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0천원 - 수학여행비 : 300천원 한도 내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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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 학원비 : 초등학생(1~6학년)
  • 통학교통비 : 중ㆍ고등학생
  • 수학여행비 :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학원비 : 월 100천원 한도내
  • 중ㆍ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0천원
  • 수학여행비 : 300천원 한도 내 실비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392-2471
    [복지로-근거]
    양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양산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 학원비 : 초등학생(1~6학년)
  • 통학교통비 : 중ㆍ고등학생
  • 수학여행비 :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 재산 상황 및 위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복지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조사 및 생활 실태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일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해고 통지서, 재난 피해 확인서, 파산/회생 신청 관련 서류 등) ※상담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되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시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지원 내용을 빠짐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당초 목적(생활 안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가능성: 지원 후에도 주기적인 자격 심사 또는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구청 또는 시·군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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