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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법령과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단기간의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 생계,의료, 교육, 주거 관련경비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8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전기, 수도, 도시가스 체납으로 단전, 단수, 단가스 위기에 처한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통보 또는 의료기관 이용 제한된 경우
가구 구성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월세,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경우 등
[복지로-지원내용]
생계,의료, 교육, 주거 관련경비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749-4317
[복지로-근거]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운대구청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80이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체납으로 단전, 단수, 단가스 위기에 처한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통보 또는 의료기관 이용 제한된 경우
가구 구성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월세,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경우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위기 상황 확인 및 서류 제출: 위기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초기 조사를 받습니다.
  3.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해당 기관(의료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당 사유별: 진단서, 입원 확인서, 사망 진단서, 실직 증명서, 휴폐업 증명서, 화재 증명원, 채무 증명 서류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필요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법정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단기적 지원이므로, 지속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다른 법정 제도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정 또는 민간 복지 제도의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재산 상황 또는 위기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명칭 및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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