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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대상

  • 국민기초(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16-369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항
    [복지로-접수처]
    사망자 관할 행정동 주민센터
    노원구청 생활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례를 마친 후, 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거주지 또는 신청인(유가족)의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비치된 '저소득주민 장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소득, 재산 조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후,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주민 장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증명)
  • 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망자와 신청인 간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사망자 및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
  • 망자 또는 신청인의 저소득 증명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영구차(운구차) 사용 영수증 또는 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1부 (실비 청구를 위한 증빙 자료)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제출된 서류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영구차(운구차) 사용 실비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기타 장례 용품 및 서비스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범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보훈처 장제 보조금, 타 지자체 유사 장례지원 사업 등)에 따라 유사한 장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부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사전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 가구의 상황에 맞는 지원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 시/군/구청 복지과 (통합조사팀 또는 복지지원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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