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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58천원, 2인 589천원, 3인 753천원, 4인 914천원, 5인 1,066천원, 6인 1,209천원, 7인 1,348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38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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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58천원, 2인 589천원, 3인 753천원, 4인 914천원, 5인 1,066천원, 6인 1,209천원, 7인 1,348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38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153-883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5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위기 상황과 현재 생활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여 지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들을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사실 조사 및 심사: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이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아래 예시)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원 등)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기 상황 증명 서류 (아래 예시)
    • 실직/휴업/폐업 증명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한 질병/부상 시)
    • 사망 진단서 (사망 시)
    • 이혼 확인 서류
    • 재산 피해 확인 서류 (재난 피해 시)
  • 체납 증빙 서류 (해당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체납 고지서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체납 고지서
    • (필요시) 통장 사본 (생계비 지급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다른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전에 기존 지원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또는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사실 조사 및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지원 결정 및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특별생계비는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지만,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대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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