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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지자체

저소득중증장애인식사배달

저소득장애인 식사 배달을 통해 결식 예방 저소득 장애인 식사 배달 사업 추진 - 지원세대 : 25가구 - 지원방법 : 주1회 밑반찬 방문 제공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20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식사 배달 사업 추진

  • 지원세대 : 25가구
  • 지원방법 : 주1회 밑반찬 방문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950-4076
    [복지로-근거]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천군청
    복지시설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
관내 저소득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20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유관 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안내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화 상담 후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필요시)
  • 의사 소견서 (식사 준비 어려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상담 시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서비스 내용은 지자체별 예산 및 운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은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장애 정도, 주거 환경,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대기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자격 변동(예: 소득 증가, 시설 입소,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유사한 다른 식사 지원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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