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식사 배달을 통해 결식 예방 저소득 장애인 식사 배달 사업 추진 - 지원세대 : 25가구 - 지원방법 : 주1회 밑반찬 방문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20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식사 배달 사업 추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
관내 저소득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20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공백을 방지합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양질의 점심제공으로 건강증진과 장애인단체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 결식우려 저소득장애인발굴- 거동불편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도모 저소득장애인에게 양질의 점심식사 무료 제공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노숙인 등의 보호 1) 지원유형 : 단일유형 2) 지원형태 : 현금급여 3) 지원수준:정액급여 4) 지원내용 :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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