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 만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복지로-지원대상]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양한 특기 발굴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단가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예산의 범위 내 매년 시장이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예체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원 수강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 - 민관 공동참여로 지역인재 양성과 따뜻한 교육복지 공동체 확산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 학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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