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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지자체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 만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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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복지로-지원대상]

  •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740-3782
    [복지로-근거]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영동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소득·자산 조사 및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건강증진비 지급(바우처 발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 확인)
  • 소득 및 가구원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기타 소득 및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통보: 신청 후 소득, 거주지,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화가 생긴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건강증진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또는 비건강 목적으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 기준은 바우처 발급 시 안내되는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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