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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요금 기본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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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물이라는 필수적인 공공재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상수도 사용 비용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기본료 전액 또는 일정량(예: 10톤 이내)의 수도 요금에 해당하는 기본료가 지원됩니다. 정확한 감면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상수도 요금 감면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해당 감면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지원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생활 필수재인 물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깨끗한 물 사용의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제도의 한 축으로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해당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명의로 된 주거용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상수도 요금에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의 추가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용도 기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상수도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영업용 또는 산업용 수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다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상수도 요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정수사업소)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자격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주거용 상수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4. 감면 적용: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 수도 요금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상수도 요금 고지서 (수도 계량기 번호, 납부자 번호 등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내부 연동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수도 요금 고지서 명의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실제 거주를 증빙하기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감면 불가: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예: 다자녀 가구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감면 혜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전입 시 재신청: 이사를 가실 경우, 새로 전입한 지역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지역에서의 감면 혜택은 자동 해지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거주 용도가 변경되는 등 감면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미통보 시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 확인: 신청 후 실제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는지 매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상수도 요금 감면 기준 및 지원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정수사업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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