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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지자체

저소득층위문

민족고유의 명절을 맞아 어려운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명절분위기 조성 대상가구별 명절위문품 전달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등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어려운 이웃

  • 국가유공자(6ㆍ25참전용사, 영세 5ㆍ18유공자, 영세보훈가족, 고엽제 전우)
  •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재가장애인(1급), 장애아입양가정
  • 기타 저소득층 등
    [복지로-지원내용]
    대상가구별 명절위문품 전달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79-3942
    [복지로-근거]
    화순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등
관내 어려운 이웃

  • 국가유공자(6ㆍ25참전용사, 영세 5ㆍ18유공자, 영세보훈가족, 고엽제 전우)
  •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재가장애인(1급), 장애아입양가정
  • 기타 저소득층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법정 저소득층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1. 우선발굴 및 직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법정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동(洞)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2. 신청에 의한 발굴: 위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렵거나 명절 위문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알고 계신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거나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직권 선정 시) 별도 서류 없음
  • (신청 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요청,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휴직증명서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가구에 대해 명절 기간 동안 여러 복지사업(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유사한 위문품이나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한 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품목,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일부 대상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대상자 선정 및 위문품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명절 직전 문의: 각 지자체별로 사업 진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상이하므로, 명절 2~3주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정확한 지원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 거주지 관할 동(洞)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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