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 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기준 60%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중위소득 기준 60%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명절위로금, 월동비, 자녀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전시 자체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간 15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밑반찬 제공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봉사자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점검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주기 : 월 1회이상 조리 및 배달 - 지원방법 : 읍면동 수행봉사단체가 직접 조리한 밑반찬류 제공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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