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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자체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 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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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기준 60%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
  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20-4848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천구 자립지원과
    양천구 보육정책과
    양천구청 보육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기준 60%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동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및 지급합니다.
  • 신규 지원 대상자 또는 기존 대상자 중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각 명절(설, 추석)이 다가오는 시기(약 한 달 전부터 2주 전까지)에 구체적인 신청 안내가 이루어지며,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미등록 한부모가족의 경우, 구체적인 가족 관계 및 소득 서류를 통해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또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명절위문금 사업(동일 목적)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 해당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대표번호: 000-0000-0000 – 예시 번호이므로 실제 해당 구청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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