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인자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복지로-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자 없는 자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복지로-지원내용]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472
    [복지로-근거]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 읍면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상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인자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자 없는 자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접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방문 전 유선 문의를 통해 구비 서류 및 세부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병원 입원 전에 사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한 입원의 경우 입원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심사 및 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4.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족 상황,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간병 서비스 연계 또는 바우처 지급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입원 예정/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간병 필요성 명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기초/차상위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유무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보호자 간병 불가능 사유서 (자필 작성,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예: 가족 구성원의 진단서, 취업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 시)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 (기타) 지자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여부,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다른 간병 지원 사업)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족 상황 등에 변동이 생겨 지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인 선택: 지원되는 간병 서비스는 지자체 또는 협약된 기관의 전문 간병인에 의해 제공되며, 개인이 임의로 고용한 간병인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간병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입원 기간 제한: 지원은 실제 병원 입원 기간에 한정되며, 퇴원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문의처]

  • 1차: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인 정보 확인 가능)
  • 2차: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세부 사업 담당 부서)
  • 대표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및 안내), 각 지자체 다산콜센터 120 (지역별 복지 서비스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