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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1) 지급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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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역가입자중 아래의 자.
  •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1.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공단) 통보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결정된 자(행복e음 활용)를 선정(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539-3212
    [복지로-근거]
    진천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대상자

  1.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역가입자중 아래의 자.
  •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1.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공단) 통보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결정된 자(행복e음 활용)를 선정(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특정 복지 서비스(예: 의료급여) 신청 시 연계되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확인 및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 면제됩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가구원 변동, 소득 감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해당 자격(장애인 등록, 한부모가족 등록 등)을 취득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보가 연계되어 보험료 경감 여부가 검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경감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격 확인 및 경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관계 증명 필요 시)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거주지 변경 등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납금 또는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자격 재평가: 보험료 지원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됩니다. 자격 유지 조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확인: 매월 발송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본인의 보험료 부과 내역 및 경감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문의하여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 본 혜택은 다른 복지 서비스(예: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와 연계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복지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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