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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65세이상 노인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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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 - 사업 배경: 고령화 사회 진입 및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증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일정 비율 지원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0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80% 지원 등) -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료 고지서 감면 또는 납부 계좌로 환급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1년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가능) [특징]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 예방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인한 돌봄 부담 경감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비율 및 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재산 기준: 지자체별 고시 재산 기준 이하 (예: 1억원 이하)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일정 기간 내 체납액 완납 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등) 가능 여부 확인 (지자체별 상이)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 장애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심사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사회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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