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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자체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동절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위기 관리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타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동일 - 지원기간 : 매년 12월 (1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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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일 기준 보장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단,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및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동일
  • 지원기간 : 매년 12월 (1회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330-2182
    [복지로-근거]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내부결재)
    [복지로-접수처]
    평창군청
    평창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일 기준 보장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단,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및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동절기 시작 전인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 확인 서류 (필요시)
  • 기타 가구 상황에 따른 추가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본 지원 사업은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현재 또는 과거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이중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시: 제출하신 서류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상황 변동 시: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수준 변화 등 지원 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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