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위기 관리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타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동일 - 지원기간 : 매년 12월 (1회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일 기준 보장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단,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및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일 기준 보장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단,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및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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