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결손으로 인한 구강기능의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틀니 시술 비용 지급 의치(틀니) 제작 비용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주민등록 상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의치(틀니) 제작 비용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발굴 및 신청→서비스제공 동의 등 관련서류 제출 및 개별 구강검진→대상자 선정 후 관내 치과의원으로 진료 의뢰→치과의원에서 의치(틀니) 시술,제작→시술 완료 후 치과의원에서 시술 비용 청구→해당 치과의원으로 비용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51-970-3453
[복지로-근거]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부산광역시 구강건강증진조례 제6조의2
[복지로-접수처]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주민등록 상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3,500원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주 1회이상 밑반찬 제공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을 마을생활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지급금액 - 도시락 배달대상자 : 1일 주2~ 5회 중식 제공 - 읍면사무소 대상자 선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무료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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