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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자체

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의료비 지원

치아결손으로 인한 구강기능의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틀니 시술 비용 지급 의치(틀니) 제작 비용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주민등록 상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의치(틀니) 제작 비용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발굴 및 신청→서비스제공 동의 등 관련서류 제출 및 개별 구강검진→대상자 선정 후 관내 치과의원으로 진료 의뢰→치과의원에서 의치(틀니) 시술,제작→시술 완료 후 치과의원에서 시술 비용 청구→해당 치과의원으로 비용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51-970-3453
[복지로-근거]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부산광역시 구강건강증진조례 제6조의2
[복지로-접수처]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주민등록 상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찾아 사업 내용을 상담하고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기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구강 검진 및 시술: 선정 통보를 받으면, 보건소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 검진 및 의치 시술을 진행합니다.
  5. 사후 관리: 시술 완료 후,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의치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치과 진단서 (구강 상태 및 틀니 시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빨리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치과에서 시술받은 후에는 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 틀니 시술 후에는 개인별 구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틀니를 오래 사용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틀니 재료 선택 시 비급여 고가 재료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의료기관과 지원 범위에 대해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 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유사한 의치보철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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