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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지자체

저소득층 명절 위문(설·추석 명절)

저소득층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금 지원을 통하여 정서안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 1가구당 연2회 70,000원상당 현금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요보호 저소득층
[복지로-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1가구당 연2회 70,000원상당 현금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직권처리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설.추석 명절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870-6162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및 군청
    청송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요보호 저소득층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직권 선정 대상이 아니거나, 새롭게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았으나 명단에 누락된 경우, 또는 신청이 필요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명절 전후로 지정되니,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직권 선정의 경우 대부분 별도 서류 불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복지서비스 신청서 또는 명절 위문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 및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성격의 명절 지원금을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나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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