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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가정용 상수도 월 10톤 이내 사용요금 감면 ※ 2025년 기준 : 세대별 감면액 수급자(의료, 생계) : 월 11,410원 한도 내 상하수도요금 감면 다자녀/장애인(1~3급)/차상위/수급자(주거,교육) : 월7,020원 한도 내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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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가정용 상수도 월 10톤 이내 사용요금 감면
    ※ 2025년 기준 : 세대별 감면액
    수급자(의료, 생계) : 월 11,410원 한도 내 상하수도요금 감면
    다자녀/장애인(1~3급)/차상위/수급자(주거,교육) : 월7,020원 한도 내 상수도 요금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복지로-문의]
    033-737-4226
    [복지로-근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복지로-접수처]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원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수)
  3. 자동 감면 여부 확인: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수도사업본부에 본인의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근 상수도 요금 고지서 (수도 계량기 번호 및 고객 번호 확인용)
  • 대상자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타 서류 (필요시):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수도요금 고지서 명의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감면 소급 적용 불가: 상수도 요금 감면은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월 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이전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신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전출 등 감면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부당하게 감면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감면율, 감면액 등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 체납 주의: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잔여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인해 단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 동일 수도 계량기에 대해 여러 명의 감면 대상자가 중복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각 지역별 상수도 고객센터)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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