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연탄쿠폰)

동절기 난방용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탄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연탄 구매 비용을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
  • 예시) 2023-2024년 기준 약 546,000원 상당의 쿠폰 지원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절기에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9월~11월 경,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연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탄보일러 사진 등),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 쿠폰 또는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정된 연탄 판매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1577-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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