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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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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시력 문제로 인해 학업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경 구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적절한 시기에 시력 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히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시력 저하는 학습 능력 저하, 정서적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시력 보호 및 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만원 ~ 15만원 한도 내에서 안경(안경테 및 렌즈) 구입 비용 실비 지원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1. 지정 안경원 바우처 방식: 지자체와 협약된 안경원에서 바우처를 제시하고 안경을 구매하는 방식.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2. 실비 정산 방식: 본인이 먼저 안경을 구입하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 방식. (지자체별 운영 방식 상이) - 지원 품목: 일반 안경테 및 시력 교정용 렌즈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고가 특수 기능성 렌즈 및 고가의 명품 안경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주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지원은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단, 시력 급변 등으로 인한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예외 검토 가능) [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시력 교정 기회 확대를 통한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력 문제로 인한 학습 및 사회성 발달 저해 요인 사전 예방. -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자녀 -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만 7세 ~ 만 18세) - 안과 전문의 또는 안경원 검안을 통해 시력 교정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자녀)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취학 여부 무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도/구에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안경 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단순 시력 검사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특수 안경 또는 고가의 기능성 안경을 구입하려는 경우 (단, 의사 소견서 제출 시 검토 가능) - 신청일 기준 현재 안경을 지원받은 지 1년 이내인 경우 (재지원 기준은 1년으로 설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또는 지자체별 사업 공고 기간 내 신청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지자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약 2주~4주 소요) 4.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개별 문자 또는 우편) 5.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 안경원 방문 또는 실비 정산 절차에 따라 안경 구입 및 지원금 수령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안경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대상 자녀의 관계 확인용) - 신분증 (신청인, 보통 부모 등 보호자) - 소득 증빙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시력 증빙 서류: - 안과 전문의 발행 시력 교정용 안경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안경원에서 발행한 시력 검사 결과지 (전문 검안사 날인 필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유사한 안경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 적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안경을 구입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고가의 안경테나 기능성 렌즈를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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