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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장례비(장제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거나, 유족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한 종류로, 저소득층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와는 달리, 유족이 직접 장례를 치르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사망자 1구당 일정 금액의 장제급여 현금 지급 (2024년 기준 80만원)
  • 장례를 치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됨

[목적]
빈곤으로 인해 사망 후 기본적인 장례 절차조차 치르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였던 사람

[선정 기준]

  • 수급자가 사망하고, 그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조치를 실제로 행한 사람에게 지급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기피하는 경우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준비 서류]

  • 장제급여 지급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례를 치렀음을 증명하는 서류 (화장증명서,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은 경우(예: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되거나 중복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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