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거나, 유족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한 종류로, 저소득층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와는 달리, 유족이 직접 장례를 치르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목적]
빈곤으로 인해 사망 후 기본적인 장례 절차조차 치르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성남제과조리커피직업전문학교
윈스펙원격평생교육원
그린컴퓨터아카데미 신촌
(재단법인)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한양직업전문학교
윈스펙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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