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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지자체

저소득층 특별구호

질병, 실직,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1.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가구당 현금 200천원, 양곡 40kg 2. 주택화재 피해 주민 가.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 소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나. 전체 면적의 30-70퍼센트가 소실된 경우: 300만원 다.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100만원 이하 라. (공통): 가구당 양곡 20㎏, 개인당 이불 1채, 생활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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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 의료비 과다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실직, 사업실패 등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해남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7.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가구당 현금 200천원, 양곡 40kg
  8. 주택화재 피해 주민
    가.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 소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나. 전체 면적의 30-70퍼센트가 소실된 경우: 300만원
    다.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100만원 이하
    라. (공통): 가구당 양곡 20㎏, 개인당 이불 1채, 생활필수품
    [복지로-신청방법]
  1. 요청방법 : 읍/면 사무소에서 대상자 수시파악 특별구호 요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심사 후 즉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1-530-5307
    [복지로-근거]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해남군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없음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 의료비 과다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실직, 사업실패 등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해남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가족 및 친인척, 또는 이웃 등 제3자가 신고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발굴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위기 상황 신고/인지: 위기 사유 발생 시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연락하여 신고합니다.
    • 초기 상담 및 현장 확인: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위기 상황과 가구 현황에 대한 초기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합니다.
    • 지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소득, 재산, 위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 지원: 지원 결정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거나 현물 등을 지원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 기간 중에도 위기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모든 가구원)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실직/휴폐업 증명 서류 (해고통지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발생 시)
    • 화재증명원, 재해피해사실확인서 (화재 또는 자연재해 피해 시)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거 관련 지원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관계 증명용)
    • 기타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단전/단수 고지서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의 중요성: 위기 사유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사유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면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정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동일한 위기 사유로 다른 제도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복합적인 문제 해결: 이 지원은 일시적인 구호가 목적입니다. 단순히 지원금 수령을 넘어, 전문 복지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자립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연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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