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5천2백만원(중소도시기준), 금용재산 6백만원이하(주거지원8백만원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이하
그외 사항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음
[복지로-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또는 대리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249-3697
[복지로-근거]
강원도긴급복지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5천2백만원(중소도시기준), 금용재산 6백만원이하(주거지원8백만원이하)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이하
그외 사항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음
[신청 방법]
[준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