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차상위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이 만성적인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위기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식품비, 의복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월 단위):
- 1인 가구: 620,300원
- 2인 가구: 1,036,7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20,300원
- 5인 가구: 1,894,800원
- 6인 가구: 2,152,700원
- 7인 가구: 2,400,200원 (가구원 수 추가 시 1인당 247,500원 추가)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 의료지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진료, 검사, 수술,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회당 300만원 범위 내 (최대 2회)
- 주거지원: 주거 상실 또는 주거 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의 임시 거처 마련, 월세 또는 공과금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월 단위, 지역별 상이):
- 1인 가구: 대도시 40만원, 중소도시 25만원, 농어촌 19만원
- 4인 가구: 대도시 68만원, 중소도시 43만원, 농어촌 33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 기타지원: 교육비 (초/중/고등학생 학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위기 상황 극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분기별)
- 해산비: 70만원 (출산 전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장제비: 80만원 (사망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동절기 연료비: 644,000원 (10월~3월 기간 중 1회)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현물(바우처) 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위기 가구가 사회적 고립을 겪거나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조기에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에 대해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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