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졸업앨범 구입비 실비 (예산범위 내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 인정자
[복지로-지원내용]
졸업앨범 구입비 실비
(예산범위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복지로-문의]
    042-616-8900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대전광역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초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 인정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안내: 매년 2학기 초, 학교에서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비치된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졸업앨범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담임교사 또는 학교 복지사)
  4. 심사 및 선정: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졸업앨범비는 학교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또는 졸업앨범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양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법정 저소득층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법정 저소득층이 아닐 경우)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시도 교육청 요청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복지 혜택에서 졸업앨범비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교육청 예산 및 학교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졸업앨범 미제작 시: 지원 결정 후 학생이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거나, 학교를 전학/자퇴하여 졸업앨범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실 또는 위클래스 상담실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 담당 부서
  • 교육부 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39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