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측정된 필요(Measured Need)'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보충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가구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며, 크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징]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대한민국의 최종 사회안전망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개별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 체계입니다. 모든 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입니다.
각 급여별 기준 (2024년 기준):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가구별, 지역별 상이) 및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의 종류와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재산이 있거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엄격히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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