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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저소득틈새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65,250원 / 2인 602,500원 / 3인 770,850원 / 4인 936,35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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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794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392천원, 2인 9,932천원, 3인 11,025천원, 4인 12,097천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794천원)
    [복지로-지원내용]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65,250원 / 2인 602,500원 / 3인 770,850원 / 4인 936,35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1.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639-3777
    [복지로-근거]
    저소득틈새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면.동주민센터
    거제시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794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392천원, 2인 9,932천원, 3인 11,025천원, 4인 12,097천원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794천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위기 상황 및 지원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받은 서류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거지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지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최종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 가구원 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실직 또는 폐업 증빙 서류 (해고 통지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질병 또는 부상 관련 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 재난 발생 증명 서류 (화재 증명원, 피해 확인서 등)
    • 그 외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저소득틈새지원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금액, 준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타 복지 제도(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신청 시 타 제도 수혜 여부가 확인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상담: 본인이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숨겨진 위기 상황이 발굴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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