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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자체)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수학여행비 지원을 강화함. 1.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학년 예외적용 가능 2) 지원금액 - 연간 1인 300천원 한도 내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원 3) 지원시기 : 수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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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중위소득 63%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의 초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자녀
※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학년 예외적용 가능
  2. 지원금액
  • 연간 1인 300천원 한도 내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원
  1. 지원시기 : 수시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방법
    : 한부모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제출
    : 학교에서 해당부서(시청, 웅상출장소)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여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5-392-3283
    [복지로-근거]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여성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의 초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자녀
※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비 지원은 해당 학년 진급 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2.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양산시의 소득 및 재산 심사
    4. 지원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5. 지원금 지급 (계좌 이체 등)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수학여행비 신청 시) 자녀의 재학 증명서, 학교에서 발행한 수학여행 참가 확인서 및 비용 안내서 등
  • (필요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유의사항]

  • 기준 변동: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예: 교육급여의 현장체험학습비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본 사업은 양산시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복지 혜택의 내용 및 신청 절차는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산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방지: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양산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지원과 (관련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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