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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지자체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자녀 교육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위문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컴퓨터 위탁교육

조회수 4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한부모,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 위문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컴퓨터 위탁교육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보육아동가족과
    [복지로-문의]
    054-840-5263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안동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한부모,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한부모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
  • 통장사본 (급여 수령용)
  •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질병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원 대상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되며,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복지혜택과의 중복 여부: 다른 복지 혜택(예: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혜택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특성: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나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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