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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저소득 홀로사는 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 생활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매일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건강 · 생활 안전 등 안부확인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60세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매일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건강 · 생활 안전 등 안부확인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복지로-신청방법]
본인 신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돌봄사각지대 어르신발굴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2-450-7789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관할지동주민센터
관할지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만60세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또는 가족, 친지, 이웃, 통장/이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도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 (1단계) 방문 상담 및 신청: 동 주민센터 또는 위탁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단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3단계) 대상자 심사 및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 건강 상태, 사회적 고립 정도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 (4단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5단계) 서비스 개시: 선정된 어르신에게 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위탁 기관 비치)
  • 신청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독거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소득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준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담당자의 방문 조사는 필수 절차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사 서비스 이용, 시설 입소, 사망, 전출, 지원 기준 초과, 서비스 이용 거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등
  • 어르신 안전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정보 활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지역 노인복지관 (사업 위탁 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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