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부자가족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는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한부모가족, 특히 부자가족의 증가와 그들이 겪는 주거 문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유형: LH가 매입한 기존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공급합니다. 주택의 면적 및 종류는 지역별 공급 현황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임대 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월 임대료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여,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주거 서비스 연계: 입주 부자가족의 필요에 따라 육아,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특징]
- 부자가족 맞춤형 지원: 일반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넘어, 부자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장기 안정적 거주: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여 주거 이동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자녀의 교육 환경 유지에 기여합니다.
- 저렴한 주거비: 시중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절감된 비용을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접근성 및 편의성: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입주가 빠르고, 도심 내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위치하여 주거 편의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父)로서, 현재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부자가족)이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부(父)가 해당하며, 입주 전까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신청 시점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총 자산가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 이하인 자 (매년 변동되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 2억 5천만원~3억 2천만원 수준).
- 자동차 기준: 해당 세대의 자동차 가액이 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현재 약 3천7백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인 및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사업 대상 주택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부자가족 인정 요건: 자녀와의 실제 동거 및 양육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세대 구성원.
- 과거 공공임대주택에 부정 입주한 이력이 있는 자.
-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자.
- 부양하는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단, 예외적으로 장애인 자녀 등 특수한 경우 공고문 확인 필요).
- 기타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 1~2회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2. 신청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온라인(LH청약센터) 또는 지정된 LH 지역본부, 주민센터 등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신청 접수 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자격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자격 검토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 당첨자가 발표되며, 당첨자는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절차 및 입주 안내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고문 내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입주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양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 도장 (계약 시 필요)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별 상이)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필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무주택 확인용, 해당 사항이 없음을 증명)
-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 (보유 시)
- 부자가족 증명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증빙 서류 (필요시)
- 자녀 양육 사실 확인서 (동거 여부, 학교 재학 증명서 등)
[유의사항]
- 공고문 필독: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의 상세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기, 지역, 대상 주택, 정확한 소득 및 자산 기준, 필요 서류 등이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동일 공고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입주 후에도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재계약 시점에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자격 미달 시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입주 자격이 박탈됩니다.
- 주택 선택의 제한: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특성상, 원하는 위치나 면적의 주택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변동: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LH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과/복지정책과: 상세한 지역 정보 및 복지 연계 상담 가능합니다.
- LH 지역본부: 각 지역별 LH 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 전화 예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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