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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돌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정까지 도시락을 배달하여 줌으로서 기본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함 ->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 사업을 통한 거동불편 결식우려 어르신에 대한 생계안정 도모 ㅇ 저소득 재가어르신 가정에 매일 도시락 제작 가정배달 실시 * 운영기관 : 1개소(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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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결식우려 독거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ㅇ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생계곤란 어르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독거 포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통해 수요가 파악된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사업 연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ㅇ 저소득 재가어르신 가정에 매일 도시락 제작 가정배달 실시
  • 운영기관 : 1개소(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복지로-신청방법]
    ㅇ 저소득 생활곤란 어르신 가정중 혼자서 식사해결이 어려운 대상자 연계 및 직접 신청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접수 -> 현지조사(예산한도내 대상자 확정)
    -> 매일 저소득 가정 방문하여 식사(도시락) 배달함
    ㅇ 비용 : 무료지원(저소득 가정)
    (태백시-> 사업수행기관인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로 사업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50-2072
    033-553-0682
    [복지로-근거]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 제12조
    [복지로-접수처]
    8개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사랑의도시락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결식우려 독거어르신
ㅇ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생계곤란 어르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독거 포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통해 수요가 파악된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사업 연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노인복지과, 지역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여 신청 자격 및 사업 내용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방문 조사: 신청 접수 후,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정도, 식사 준비 여부, 주거 환경, 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방문 조사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선정된 어르신께는 서비스 개시 일정을 통보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원 모두 해당)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거동 불편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거동 불편 사유 명시, 필요한 경우)
    •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식사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식사와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건강 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청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관리: 배달 및 안부 확인을 위해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하고 변경 시 즉시 알려주셔야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식사 거부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확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가깝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시·군·구 노인복지과: 해당 지자체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입니다.
  • 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정부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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